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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노동자, 미 대기업 위장취업"…미국인 신분 위장해 원격근무

연방 정부가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를 찾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국무부는 16일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을 활용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한지호(Jiho Han), 진천지(Chunji Jin), 쉬하오란(Haoran Xu)이란 가명의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 회사의 원격 근무계획에 불법으로 관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 60명 이상의 미국인 신분을 가짜로 사용했다. 이 불법 계획에 따라 최소 680만 달러를 벌었다.   이 계획에는 이들의 관리자인 ‘중화(Zhonghua)’라는 사람도 관여했다.   또 미국 국적자인 크리스티나 채프먼(49)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들 북한 IT 노동자 3명이 원격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업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채프먼은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실제 미국 시민들의 유효한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도왔다.   그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미국 고용주로부터 노트북을 받았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회사의 IT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매일 지원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채프먼은 이를 위해 자기 집에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영했다.   노트북 농장은 동일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노트북이 있는 곳이라고 주류 언론은 전했다.     채프먼은 여기에서 90대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장 취업한 회사에 원격 접속하는 것을 도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채프먼은 나아가 미국 기업들이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받고 분배하는 등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것도 도왔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2곳의 연방 정부 기관에도 최소 3차례에 걸쳐 유사한 업무로 취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 북한 IT 노동자는 탄도미사일 개발,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관련돼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채프먼과 함께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운 외국 국적자 4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국 국적자 4명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국적자 올렉산드르 디덴코(27)로, 그는 지난 7일 폴란드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다른 외국 국적자 3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했던 회사에는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업(실명은 미공개)은 상위 5위 안에 드는 전국 TV 네트워크, 항공 및 방위산업 제조업체, 실리콘 밸리 테크 회사, 상징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라고 ABC 등이 보도했다.북한 미국 위장 취업 it 노동자들 외국 국적자

2024-05-16

“국적 상실해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과거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등의 경우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해 과거 주소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다.   27일 한국 정부의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기 전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며 “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소를 소명해야 한다.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부동산 취득을 등기하면 이후 거래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진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등록 또한 말소된다.   결국 시민권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증을 받거나, 미국 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사망으로 폐쇄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적 상실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미국 내 거주 여부는 렌트 계약서, 교회 출석 증명서 등으로 간접 증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문주한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중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등록은 한국 외교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판단 방식이 다를 순 있지만, 정부가 발행한 서류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런 점을 들어 과거 한국 국적 소유 시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다면, 이후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이뤄지려면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간 한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원을 처리한다. 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이다. 청원 내용은 청원24 웹사이트(www.cheo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외국민등록부 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외국 국적자 국적 상실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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